광고비 받고 우선권 준 오픈마켓

입력 2016-03-10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공정위, 이베이코리아·SK플래닛·인터파크 등 적발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비를 받고 상품 순위에서 우선권을 준 오픈마켓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총 2600만원. 업체별 과태료는 이베이코리아가 1000만 원, SK플래닛 800만 원, 인터파크 800만 원 등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3년간 법 위반 3회, 나머지 2개 업체는 최근 3년간 법 위반 2회에 해당해 과태료가 가중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광고 구입 상품을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에서 상단에 노출시키거나 상품정렬 점수 산정 시 광고금액에 따라 가점을 줬다. 특히 광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나 프리미엄(옥션), 베스트(G마켓·11번가), 강력추천(인터파크)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 표시 문구·위치·모습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 상품을 판매량·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