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 현장 모습. 동아닷컴DB
부산지법 민사 14부는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일 인용했다. 이로써 배우 하정우와 유지태, 영화감독 류승완 등으로 구성된 영화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이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영화제와 부산시가 2년째 겪고 있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1회째를 맞는 올해 영화제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특히 각 영화단체들이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긴 임시총회 역시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올해 영화제의 전면 보이콧 등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영화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제 독립성을 위한 부산시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임원을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을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