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김현중이 박모 씨를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현중은 고소장에서 '지난 2013년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던박모 씨에게 6억 원을 빌려준 뒤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동아닷컴에 "이번 투자 고소 문제는 김현중 개인의 일이다. 소속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며 "소식을 전해받고 관련된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중은 현재 전 여자친구와 친자확인소송 외에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