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239억 과징금

입력 2016-05-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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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 횡포 홈플러스 220억 최고
공정위 시정조치 무시…검찰고발키로
‘부당반품’ 이마트 10억·롯데마트 8억

대형마트 3사가 부당감액과 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등의 행위를 한데다 시정조치까지 무시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홈플러스에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고발도 진행키로 했다.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검찰 고발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부당반품과 종업원 부당사용 등이 적발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도 각각 10억원과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매월 상품군별로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을 볼 때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3년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수취를 금지하자 홈플러스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떠넘겼다. 점내 광고 추가 구매 또는 판촉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그 이전에도 감액과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전가하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방식만 바꿔 위반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 밖에도 21개 납품업자의 시즌 상품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하고,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이마트의 경우 2014년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이마트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3개 납품업자에 시즌 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원)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억8000만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을 지나서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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