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급 지급 경고 논란 “자살하면 더 많은 보험금 수급”

입력 2016-05-24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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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자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0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늦춰졌다.

이 논란은 2014년 부터 이어져 왔는데,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자살보험금 지급’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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