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중간도매상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에 따른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 아웃렛,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3000여 곳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상품대금을 미지급 또는 늦게 지급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배달앱 등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점검한다.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구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도 하반기에 제정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