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구본능)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스포츠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