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비촉진책으로 도입한 고효율 전자제품 환급제는 이달 1일부터 9월까지 석 달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40인치 이하의 TV, 에어컨,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는다. 개인별, 품목별 한도는 2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이번 인센티브 시행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가전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