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은 한국에 당당하게 입국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 30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이날 “유씨가 병역회피를 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병역의 의무가 없어진 것”이라며 “연예인이자 국민으로서 사람들에 줬던 기대를 저버린 부분은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다. 오랜 시간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입국을 하려는 것”이라며 “14년 동안 누리던 유명가수의 지위도 다 날아간 상태에서 유씨가 입국한다고 국가 안위가 흔들리고 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는 국내에 들어와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꼭 국내에 들어와 입장을 밝혀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증발급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의 권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반론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지금까지 14년 가까이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