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정식 재판 받는다

입력 2016-08-2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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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동아닷컴DB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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