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재판 1호 대상자, 경찰에 45000원 떡상자 선물한 민원인…경찰은 처벌無

입력 2016-10-19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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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재판 1호 대상자는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로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첫 사례가 됐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춘천 경찰서 A 경찰관에게 45000원 짜리 떡상자가 배달됐고, 이 경찰관은 바로 돌려보낸 후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 했다.

이는 조모씨가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이 고마워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해 떡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18일 법원에 사건을 넘겼고, 조씨는 선물 상한액 5만원에도 미치지 않으며 사회상규상 허용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 A씨는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 만약 법원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조씨는 금품 가액의 2~5배, 즉, 9만원에서 많게는 22만 5천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영란법 재판 1호. 채널A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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