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의결

입력 2016-10-26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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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운영위는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결에 앞서 운영위 야당 의원들은 연설문 유출 가능성을 부인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다음 달 2일 예산심사 때 이원종 실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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