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아아… 눈물이”

입력 2016-12-09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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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아아… 눈물이”

작곡가 김형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심경을 밝혔다.

김형석은 9일 트위터 계정에 “아아… 눈물이”라고 짧게 적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것에 따른 김형석의 반응이다.

그동안 김형석은 SNS 계정을 통해 다양한 시국 발언을 했다. 특히 하야 대신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 “명예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도 눈꼽 만치도 없는. 기왕 이리된 거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싹 밝혀지고 정리되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서청원, 정갑윤 등 3명의 의원은 ‘지각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등 친박 의원 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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