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 발의

입력 2016-12-14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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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 발의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4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이다.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후 처벌일 뿐 사전에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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