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부인과 합의 이혼 실패 후 소송 돌입

입력 2016-12-21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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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왼쪽)과 김민희. 사진제공|전원사

홍상수 감독(56)이 결국 부인과 이혼 소송에 돌입한다.

연예매체 TV리포트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16일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터진 홍상수 감독은 부인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조씨가 거절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한 두 사람은 정신 이혼소송해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미희와의 불륜설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작품과 관련한 공식석상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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