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면허 없이 불법 시술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 씨를 ‘무면허 의료업자’로 명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태반과 로열젤리 등을 주사해 3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백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백 씨의 존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