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

입력 2017-01-10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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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0일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소식은 접한 누리꾼들은 ‘그때 뭘 했는지 밝혀라.’,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법률 위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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