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0일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소식은 접한 누리꾼들은 ‘그때 뭘 했는지 밝혀라.’,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법률 위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현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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