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이지오프 뱅·유한킴벌리 방향제 회수조치

입력 2017-01-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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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등 10개 유명업체 18개 생활화학제품 위해수준 초과

유한킴벌리·옥시(한빛화학)·홈플러스 등 유명업체에서 만든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18개 생활화학제품이 수거·교환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10일 지난해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등 2만3388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을 만든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회수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AUROSchimmel(곰팡이 제거제), 피에스피의 애완동물용 탈취제,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의 화장실 세정제, 랜디오션의 섬유항균탈취제,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와 샤이린 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고,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 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또 살생물질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도 연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향후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을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을 제정해 사업자가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경우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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