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4-25 15:0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 | 동아닷컴DB

사진 | 동아닷컴DB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 배상 판결

위 축소 수술 휴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집도의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 씨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그 달 27일 숨졌다.

한편, 강씨는 신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