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은 ‘진짜 무죄’일까.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이 방송을 통해 1심 선고 이후 심경을 밝혔다.
2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1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의 소식이 다뤄졌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약 20시간 만에 나타난 이창명은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그가 참석한 회식 자리의 모습이 담긴 CCTV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은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 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이창명은 ‘한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냥 계속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이걸로도 만족한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1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진짜 아팠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하시더라. 내 대답은 다 아쉬운 거다”며 “1년 동안 10원 하나 못 번 건 중요하지 않다. 방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믿어줬으면 한다.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믿어달라”고 울먹였다.
읍소하는 이창명이다. 그러나 이창명의 소식 이후 ‘한밤’의 한 패널의 말처럼 이창명이 진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없다. 그가 잠시 비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희석된다면 정황 증거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은 없다는 게 패널의 설명. 그리고 이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