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단지…주차면수의 2%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에 앞서 새롭게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차면수의 2%에 해당되는 개수 이상의 220V(볼트) 전기차 충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콘센트는 공용시설이지만 여기에 설치되는 전기차 전용 충전기는 전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에게만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엔 6월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