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35분 드라마?” 일방통행 지상파엔 시청자 없었다

입력 2017-05-11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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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 드라마?” 일방통행 지상파엔 시청자 없었다

35분짜리 드라마라니. 지상파 드라마에서도 중간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종편)에만 허용되던 중간광고가 돌연 지상파 채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10일부터 MBC 수목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극본 박혜진 정해리, 연출 노도철 박원국, 이하 군주)와 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극본 권기영, 연출 박선호)는 각각 2회에 걸쳐 방영된다. 이미 전파를 탄 1, 2회 역시 각각 35분 분량으로 나뉘어 방송됐으며, 중간에는 1분 정도의 프리미엄 광고(PCM)가 전파를 탔다. 기존 1, 2부로 나뉘어 방송된 예능프로그램과 달리 지상파 드라마로는 처음이다.

문제는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케이블 채널, 종편 등과 달리 지상파 채널은 프로그램 시작 전후 광고만 허용된다. 흔히 논란이 되기도 하는 간접광고(PPL)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중간 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럼에도 예능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드라마까지 중간광고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광고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편법’이 자리한다. 일각에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채널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광고는 케이블 채널, 종편과 달리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일반적인 광고다. ‘중간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상파 관계자 역시 “중간광고도 아닐 뿐더러, 다채널시대다. 지상파에만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편법이나 꼼수가 아닌 정당한 행위”라며 “더 좋은 콘텝츠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고 했다.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KBS의 경우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MBC와 SBS는 상황이 다르다. 또 채널이 다변화하는 만큼 포화상태인 방송광고 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예정된 일인지도 모른다.

다만, 지상파 채널들의 중간광고가 비판받는 이유는 방법의 문제다.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전 고지도 없었다. 무조건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 채널의 중간광고는 비판받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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