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이태곤. 동아닷컴DB
1월 폭행시비에 휘말렸던 연기자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 대해 약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태곤은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이모 씨를 상대로 3억9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태곤은 당시 사건으로 부상을 당해 지금까지 연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도 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