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조사’ 탑, 경찰악대 계속할수 있을까?

입력 2017-06-02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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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으로 복무중인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탑에 대해 모발 검사를 실시해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깊이 반성 하고 있다.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DB

국과수 머리카락 감정 결과 양성반응
재판 결과에 따라 의경 복무에도 영향

1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탑은 작년 10월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자 연습생 후배와 함께 세 차례 전자액상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탑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월5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중이던 탑의 머리카락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탑은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연습생 후배가 자백하자 자신도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입대한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경찰악대원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현재 정기외박을 신청해 5월31일부터 3박4일간의 외박을 사용중이다.

탑의 징계 여부에 대해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1일 “검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등 향후 근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탑의 대마초 흡연 시점이 입대 이전이라 검찰조사를 받는 사실만으로는 징계받지 않지만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후 재입대하고, 그 이하이면 복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탑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찰이 탑에 대해 자체 징계는 하지 않더라도, 내부 회의를 거쳐 검찰 조사가 완료되면 기동대로 방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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