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결자해지”…김정민 SNS 근황, 10억 침대 저격일까

입력 2017-09-28 11:1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결자해지”…김정민 SNS 근황, 10억 침대 저격일까

방송인 김정민의 근황이 공개됐다.

김정민은 28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려운 과정속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 힘들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결자해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시작한 일과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해나가고 있다. 처음 해보는 목공이 침대라니….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하남시의 A업체 B 사장님 많이 감사하다. 내가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C 사장님도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10억침대 #목공 #하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직접 침대 제작에 나선 김정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침대 프레임을 직접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이는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모 씨와의 법적분쟁 이후 첫 SNS 활동이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S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과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시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끊어져 연락을 촉구하고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취에 대해서도 “10억 원을 언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면서 금전적 정산 과정에서 그 일무를 내놓으라는 뜻이니 갈취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S 씨는 직원들에 둘러싸여 재판 후 “재판으로 밝히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S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혼인빙자 사기다. 지난 8월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5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정민과 S 씨는 서로 추가 고소했다. 김정민은 S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S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김정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상해, 재물손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을 내용으로 형사고소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