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과도한 음주장면 ‘미우새’에 의견진술 결정” [공식입장]

입력 2018-02-2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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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과도한 음주장면 ‘미우새’에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 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음주장면 등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한 SBS ‘다시쓰는육아일기-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운우리새끼)에 대해 의원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미운우리새끼’에 대해서는 ▲출연자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을 하면서 여러 식당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거나, ▲여러 병의 소주로 일명 ‘소주 분수’를 만들고 이에 대해 환호하는 장면 등을 “소주믈리에”, “다이아몬드 소주”, “거실 한 가운데 터진 녹색의 생명수”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한 것에 대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를 지나치게 조장, 미화할 소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소주 브랜드에 대한 광고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개최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각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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