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조민기, 추가 폭로 이어져…아니라던 소속사 묵묵부답

입력 2018-02-21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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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조민기. 동아닷컴DB

연기자 조민기. 동아닷컴DB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파문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성추행으로 인해 청주대학교에서 교수직 박탈 및 중징계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성추행으로 인해 징계를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밝혔던 조민기의 소속사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 한 명은 “대학로에서 데뷔한 신인배우 송하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며 장문의 글을 남겨 피해자 학생들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지게 됐다. 연극배우 송하늘을 비롯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은 “예술대학 캠퍼스 근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조민기가 여핵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자고 가라고 했다”라며 “이후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학생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역시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동이 부지기수였고 성관계 등을 언급하고 노래방 등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등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조민기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청주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발견됐다. 조민기는 “명백한 루머이다.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아니며 도의적인 책임으로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지만 부분적으로 그의 주장은 회의록에 쓰여진 내용과 다르다.

21일 청주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에 열린 제512회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조민기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됐다. 피해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조민기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청주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학생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청주대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 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된다 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조민기의 소속사는 “명백한 루머”라고 입장을 발표한 후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연락두절 상태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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