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디필름에 과장금·‘미우새’에 경고 의결 [공식입장]

입력 2018-03-08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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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디필름에 과장금·‘미우새’에 경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부도덕한 남녀관계나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를 방송한 인디필름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디필름의 ‘스와핑 하던 날’은 ▲극 중 인물들이 서로의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거나, ▲기성을 동반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의 서면의견진술을 검토한 후 ▲비록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 유료채널도 아닌 일반 영화전문 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후 방송사의 사후 조치 및 개선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의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과 분수 기구에 소주를 부어 ‘소주 분수’를 만드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 ‘다시쓰는육아일기-미운우리새끼’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원 합의로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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