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이경영 측 “손해배상금 미지급? 오해…처리 예정”

입력 2018-03-2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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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이경영 측 “손해배상금 미지급? 오해…처리 예정”

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오는 4월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보도에는 이경영이 지난 2006년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그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법원은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경영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금액이 1200만원으로 불어난 상황.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매체에 “이경영이 법원의 판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9일 오전 이경영의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2006년 당시 이경영이 사촌동생과 식당을 오픈했다. A씨가 그날 오픈식에 참석해 카메라로 참석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이경영이 A씨에게 ‘사진을 찍지 마라’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이경영이 당시 술에 취해 A씨에게 실례를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배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다. 처리가 안 됐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이경영이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 JTBC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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