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법적으로 국기(國技)의 지위 인정받아 보호·육성
공인 태권도 9단,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이동섭 의원 끈질긴 집념의 성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실은 1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우리나라 고유 민속 무예인 태권도가 관습법적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하게 됐다. 한국 태권도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 태권도의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설명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꼬박 1년 반이 걸렸다”며 “이제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됐으니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태권도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태권도 국기 지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직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초월해 무려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