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28% 임대료 인하안 수용

입력 2018-04-04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신라면세점은 3일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다. 신라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재조정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10일까지 임대료 조정안, 여객분담률 감소율 적용안, 매출액 감소율 적용안과 관련해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후 추가안 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