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미국령 괌 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주 상무 소속 선수 김병오(22)에 7월 재판을 받는 조건으로 귀국과 군 복무 유지를 허용했다.
퍼시픽 데일리 뉴스는 9일(현지시간) 괌 1심 법원이 김병오가 부대에 머물면서 1주일에 한번 전화와 이메일로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7월 18일 재판 심리에 출두하는 조건으로 귀국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김병오는 전지훈련을 떠난 괌 리조트에서 지난 1월 22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병오를 고소한 22세 여성은 경찰에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자신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군 체육부대에서 복무 중인 김병오는 그간 재판 문제로 부대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무단이탈 상태였다.
김병오는 귀국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별도 조사를 받게 되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최대 제명 처분까지 가능하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