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심위, ‘블랙하우스’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행정지도 결정

입력 2018-06-2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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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블랙하우스’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론조사로 본 세월호’라는 제목으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의뢰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그리고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포털에 게시된 TV조선 보도에 대한 댓글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며 ‘여론 가공’, ‘댓글 공격을 의미하는 지령’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9’에 대해서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하였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종편·보도·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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