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서해순 명예훼손 고소→이상호 기자 “경찰 조사 실망”

입력 2018-07-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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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서해순 명예훼손 고소→이상호 기자 “경찰 조사 실망”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이상호 기자가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3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경찰 조사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날 내려진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또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20여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의 감독을 맡은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또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서해순은 지난 2017년 11월 이상훈 기자와 영화 제작사 대표, 김광수의 친형 김광복씨를 명예훼손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상호 기자와 영화 제작사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호 기자 글 전문>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씨는 물론 서해순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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