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 ‘런닝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를 ‘꽃뱀’ 등으로 지칭하고, ▲‘닥쳐’, ‘등신(대자, 소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런닝맨’ 5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방송언어의 품위를 저해하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에는 법정제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위로 손등을 찍는 등의 과도한 폭력묘사, 지나친 욕설을 담고 있는 영화 ‘비밀은 없다’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채널CGV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영화의 작품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용 영화는 온 가족이 시청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유사사례 반복 시 법정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관중보다 구장 내의 쓰레기통 수가 더 많다“는 발언으로 특정 구단의 팬과 관계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달한 MBC SPORTS+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