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이서원 측 “타액 검출→성추행 인정하지만 만취 심신미약” (종합)

입력 2018-07-12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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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측 “타액 검출→성추행 인정하지만 만취 심신미약”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서원은 대부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날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3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이서원의 변호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이날 검찰은 “이서원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피해자 귓불에서 피고인(이서원)의 타액 DNA가 검출됐기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못을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이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서원의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경찰이 왔을 때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와 통화하면서 현장에 왔다. 그런데 이 시간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과 이서원의 통화 내역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 기일을 9월 6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첫 공판이 마무리된 이후 이서원은 취재진과 만나 “A씨에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사과를 못 하고 있다. 대화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하고 있다.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 부분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서원의 변호인은 “피해자 귓불에서만 타액이 나왔다. 다른 데는 모르겠다. 증거가 나왔으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본인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젼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도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에는 내가 대신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예민하게 다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원을 나서는 이서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판사님에게 진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렸다”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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