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정민. 동아닷컴DB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손 모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손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억 원을 썼다며 혼인빙자사기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대표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며 손 대표를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