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심은진 측 “악플러 고소장 접수…정신적 피해 호소” (전문)

입력 2018-07-26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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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측 “악플러 고소장 접수…정신적 피해 호소”

배우 심은진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속사 이매진아시아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심은진은 한 누리꾼에 의해 지속적으로 SNS상에서 음란성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으며,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8일 심은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악성 댓글 및 음란 댓글을 게재한 글 작성자 이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글 작성자는 김리우 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배우 김기덕 씨를 시작으로 그 지인들의 SNS에 음란성 악성댓글을 게재해 이전에도 수 차례 고소된 상황이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은진 씨를 포함한 추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인 배우로서 더는 명예훼손 및 권익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임을 알린다. 가해자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은진은 해당 악성 댓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소속사 이매진아시아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심은진은 한 네티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SNS상에서 음란성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으며,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18일 심은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악성 댓글 및 음란 댓글을 게재한 글 작성자 이모씨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김리우 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배우 김기덕씨를 시작으로 그 지인들의 SNS에 음란성 악성댓글을 게재하여 이전에도 수 차례 고소된 상황이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이번에 심은진씨를 포함한 추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과의 소통과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한 직업인 배우로서 더 이상의 명예훼손 및 권익 침해를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임을 알려드리며, 가해자와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배우 심은진은 해당 악성 댓글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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