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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10월부터 모든 카드사들은 고객이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고객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이후부터는 자기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 해지 시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 실적도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고객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고객에 유리하도록 바꿨다. 그동안 고객 잘못이 있으면 고객이 카드부정사용 금액을 변상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은 카드사가 고객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카드사가 판단해 선택하게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