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카지노빚 6억 파장

입력 2018-08-0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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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슈. 동아닷컴DB

사기 피소…도박 처벌은 면할 듯
20여편 CF 위약금 ‘후폭풍’ 예상


1990년대 활약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수억 원대의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피소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향후 그가 감당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필)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지만 슈는 외국 국적이어서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연예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소 배경과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상습도박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 국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인지는 모른다. 자주 도박장을 찾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개인적 재산분쟁이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 기소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개인 간 사기로 기소되는 것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슈는 빚을 모두 변제하면 도박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3일 슈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가 여론 악화에 피소 사실을 인정했다. 대중은 한 번의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한 그의 행동을 포함해 그동안 방송 등에서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슈는 CF에도 여러 편 출연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도 다분하다. 슈는 2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자녀들과 광고 20편 이상을 찍었다고 밝힌 바 있다. 슈는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광고 위약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개 스타들의 광고 계약 조항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취지의 항목이 포함된다.

슈는 1990년대 가요계 요정에서 최근 ‘다둥이 엄마’의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사기 피소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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