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측 “나나 하차 통지는 불법, 촬영 임해달라”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08-23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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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측 “나나 하차 통지는 불법, 촬영 임해달라” [공식입장 전문]

드라마 '사자' 제작사가 나나의 출연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사자'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23일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며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나나의 하차가 불법임을 고지했다.

이어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자’는 어머니의 의문사를 파헤치던 한 남자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인간을 하나 둘 만나면서 더 큰 음모에 휘말리는 판타지 로맨스 추리 드라마다. 박해진, 나나 등이 합류해 화제였지만 촬영 중단과 장태유 감독 잠적설, 스태프들의 임금 미지급 등 사태로 사전제작이 일시 중단됐다.



<다음은 빅토리콘텐츠 입장 전문>

우선, 사자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과 스탭들에게 오는 27일에 촬영을 재개하는데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힙니다.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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