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前남자친구, 동영상 협박 혐의로 고소”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10-04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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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前남자친구, 동영상 협박 혐의로 고소” [공식입장 전문]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 동영상 협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구하라 측 법무법인은 4일 "의뢰인(구하라)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 매체는 4일 폭행 사건이 있던 당일 최모 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메신저를 입수했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구하라에게 또 다른 동영상을 보내 협박을 이어갔다. 구하라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적이 있으며 당시 분명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건 최 씨가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부터다. 경찰은 구하라와 최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최OO 고소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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