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은행 대출금리 자동조정

입력 2018-10-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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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월 이후 대출부터 적용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를 넘는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도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지금까지는 최고금리 인하 전에 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약정을 맺었으면 낮아진 금리 덕을 볼 수 없었다. 6월 기준 현재 연 24.0%를 넘는 가계신용대출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잔액의 36.6%나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약관이 시행되는 11월1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계약이나 기존에서 갱신·연장한 대출약정들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모두 대출 금리가 자동 조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자가 만기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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