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정지 및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80억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됐다. 증선위 판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장 15일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앞으로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1년부터 적자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처리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계 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00억원의 흑자 회사가 됐다.
이러한 증선위 판단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선위 발표 직후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며 자신들은 적법한 회계절차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얻는 등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