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묘사 ‘플레이어’, 관계자 징계…‘손 the guest’도 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8-11-19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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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묘사 ‘플레이어’, 관계자 징계…‘손 the guest’도 법정제재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장시간 자극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OCN ‘플레이어’에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신체훼손·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담은 드라마 OCN ‘손 the guest’에도 ‘경고’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플레이어’와 ‘손 the guest’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편성한 영화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OCN은 지난 9월 29일 ‘플레이어’ 1회에서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여성을 결박·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다음날인 9월 30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SUPER ACTION 역시 30일(일) 같은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의 시청이 가능한 ‘15세이상시청가’ 등급 드라마에서 디지털성범죄 장면을 긴 시간동안 암시․묘사해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폭력적 장면을 집중 편성하는 최근의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OCN과 SUPER ACTION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손 the guest’ 1회와 11회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손 the guest’는 ▲지난 9월12일(수) 1회 방송분에서 악령에 빙의된 인물들이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잔혹하게 살상하는 장면, ▲10월17일(수) 11회 방송분에서 등장인물이 악령에 빙의돼 자신의 눈을 칼로 찌르고 목을 매 자살하는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 전개를 위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구체적인 묘사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목걸이 일부에만 천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액세서리 세트임에도, 자막으로 ‘천연 다이아 세트’, ‘천연 다이아 목걸이+큐빅 귀걸이 세트’ 등 서로 다른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디·골드 천연 다이아 세트’ 방송광고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송출한 I.NET과 29개 종합유선방송사(SO)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또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을 체형관리 효과와 연관 지어 설명한 아임쇼핑의 ‘청양 맥문동 발효추출분말’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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