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35)씨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등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이 운영됐다.
이번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피해 여성 중에는 올해 5월 ‘비공개 촬영 때 피팅모델로 갔다가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 명에 달하며 1년간 음란물 9만 1000여건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