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연간 최대 505만원 절감”…개편 효과 있을까

입력 2018-11-27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넓히는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카드수수료 인하·해외진출, 격동의 카드업계

우대가맹점 비율 93%까지 수준 증가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대형 법인회원·가맹점 특혜 관행 통제


‘가뭄의 단비일까 아니면 언 발에 오줌누기일까.’

정부가 그동안 계속 만지작거리던 카드수수료 개편 카드를 마침내 뽑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넓히고 중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편이 실행되면 우대가맹점 비율이 7월 84%대에서 내년 1월에는 93%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략 269만 여개로 추정되는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

연매출 5∼10억원인 19만8000여 개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체크카드는 0.46%포인트가 떨어질 전망이다. 연간 평균 147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연매출 10∼30억원 가맹점 4만6000여 개는 연평균 505만원의 절감 혜택을 받는다.

업종별로는 음식점과 편의점 가맹점의 수수료만 연간 총 2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매출 5∼10억원 점포는 연평균 약 288만원, 연매출 10∼30억 음식점은 연평균 343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편의점도 매출 5∼10억원 구간의 1만5000개 업소가 연평균 214만, 10∼30억원은 연간 156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누린다.

또한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약 0.3%포인트 인하하고,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약 0.22%포인트 낮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동안 과열경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에 대해 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카드 상품을 출시하기 전 수익성을 분석할 때 해당 카드의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고려하도록 한다.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앞으로는 제한된다. 이밖에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은 간소화·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적용하고, 1분기 안에 금융감독원과 개편수수료 산정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