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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 기한 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한다.
문제는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불과 50곳(약 34%)만이 자본금을 증액 조건을 맞춘 상태라는 것이다,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업체들은 불과 두 달여 남은 재등록 마감까지 자본금 증액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공정위는 요건을 충족 못 한 상조업체 96곳 중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 업체를 제외한 63곳과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
점검을 통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한다. 또한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