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제명 중징계

입력 2018-11-27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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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후배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해 구속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학영(37)이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학영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선수 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며 지도자, 심판 등 대한축구협회가 관할하는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밤 원정경기를 앞두고 부산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후배 선수에게 부정행위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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