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음주운전 미보고한 NC, 제재금 1000만원 부과

입력 2018-11-27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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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kt 강민국 음주운전 관련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전용배, 김도균, 최원현 상벌위원장, 김시진, 이재국 위원들(왼쪽부터)이 회의를 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014년 당시 소속선수였던 강민국(26·KT 위즈)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 다이노스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NC와 강민국을 심의했다. 강민국은 NC 소속이던 2014년 1월 9일 창원시내에서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켰다(스포츠동아 11월 21일자 1면 단독보도). 강민국의 면허취소 및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KBO리그 소속선수로 활동 중이던 4월 8일이었다. 그럼에도 NC는 스포츠동아 보도 직후 “사고 시점 강민국과 계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NC는 당시 구단 내규로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 및 전지훈련 제외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한 음주운전 시점은 NC 유니폼을 입고 창원에서 훈련 중일 때다. NC가 강민국을 소속선수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KBO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NC 구단에는 KBO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③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민국에게도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오현택(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포상도 함께 논의됐다. 이영하는 지난 4월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뒤 이를 구단 및 KBO에 자진 신고했다. 오현택은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KBO는 이영하에게 5000만원, 오현택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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